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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MS재건병원 맞은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재영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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