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4가단1390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원고 B는 처이다)는 2013. 6. 16. 17:55경 1달 전 주차장에서 넘어져 우측 전두부를 부딪친 후 생긴 두통 증상이 심해져 피고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내원하여 두통과 눈이 침침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나. 원고 A는 응급실에서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 피고 D에게 참서진료 의뢰되었고, 피고 D는 원고의 의식이 명료하고, 동공의 크기 및 반응, 안구운동 등이 정상소견이었으며, 사지의 운동 및 감각기능, 빛에 대한 반사 모두 정상이었으며, 뇌 CT 검사상에서도 출혈 등의 특이 소견이 없어 뇌진탕으로 추정 진단하고 입원조치하여 경과를 관찰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2013. 6. 17. 07:00경 우안 통증 및 시력 저하를 호소하여 안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 우안의 동공이 확대된 상태였고, 안압이 36(정상 : 10~21mm Hg)으로 높게 측정되자, 급성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하고, 09:36경 안압하강제인 필로카르핀, 엘라좁, 알파간 등을 점안하고, 만니톨 정맥주사 및 다이아목스를 복용하도록 조치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6. 17. 11:15경 안구 내 방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레이저 홍채절개술을 시행한 후 14:10경 안압하강을 위하여 안압하강제와 만니톨 정맥주사를 실시하였으며, 15:45경 홍채 주변부 성형술을 시행한 후 안압하강제를 투여하여 17:00경 안압이 24mm Hg 정상 범위 근처로 감소하였다.

이후 21:00경 안압이 38mm Hg로 측정되어 만니톨을 투여하였고 2013. 6. 18. 08:50경 안압이 5~7mm Hg 정도로 측정되었고 원고에게 수정체적출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원고 A는 타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여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 A는 2013. 7.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