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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02 2018구합8801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천경찰서 B지서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1987. 1. 17. 12:00경 위 B지서 내에 적치된 눈을 삽으로 치우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눈이 화단 경계석에 부딪히는 바람에 ‘안구파열, 좌안 무안구증, 좌안 안검하수 수술 후 상태’ 진단을 받아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0. 31.경 퇴직한 이후에도 ‘좌안 무안구증(장애확정일 2003. 9. 16)’에 대한 장해상태가 남아 2016. 12. 29. 피고로부터 장애등급 ‘제8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결정(이하 ‘최초 장애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2. 18. ‘우안 백내장 등 장애로 우안 시력 저하(0.6)’의 사유로 피고에게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0. 원고의 우안 시력 저하는 공무상 상병인 ‘좌안 무안구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조정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①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함에 있어서 변동된 장애 상태와 공무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좌안 무안구증’이라는 공무상 상병으로 우안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우안 시력 저하가 발생한 것이므로, 우안 시력 저하와 공무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국민연금법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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