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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9. 22:50경 광주발 용산행 제616호 KTX 열차를 무임승차한 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소재 용산역 역무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C로부터 운임 지급을 요청받았는데, 사회복무요원 D은 C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임 지급 요청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역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병변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이 치료받은 기간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병변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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