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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12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9:00경 서울 성북구 B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이삿짐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금색) 1대와 시가미상의 카드지갑 케이스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국민카드 2매, 신한재난지원금카드 1매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받고 오랜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였던 진술의 내용, 이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품이 바로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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