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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1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22:2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역무실에서 한국철도공사 대전ㆍ충남지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B(여, 37세)에게 무임승차한 사실이 적발되어 그로부터 운임 지불을 요구받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의 검표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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