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토요 타 아 발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의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시흥요금 소를 안 현 분기점 방향에서 시흥 나들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위 요금 소에 진입하면서 속력을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속력을 줄이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4%에 이 르 렀 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구로구 시흥동의 공구 상가에 있는 ‘ 한우 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대야 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시흥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토요 타 아 발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