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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0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19:1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60 세) 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3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 포장마차 입구에 있던 소주 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

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복 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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