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6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망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15:00 경 서울 송파구 B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22 세) 이 작업해 놓은 바닥 타일을 피고인이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 길이 3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 2 1 항, 257조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31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최근 10년 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