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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4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AE에 있는 AF 주식회사 이하 ‘AF’ 이라 한다.

의 사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원자재, 유류 구입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경 전주시 완산구 BH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의 BJ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차량에 기름을 외상으로 주유해 주면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주유대금을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F은 2014. 1. 경부터 유동성 문제로 어음 할인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음 결제도 자주 지연되고, 금융기관 대출금 약 17억 원, 시멘트, 모래 등 대금 채무 약 28억 원, 사채 약 15억 원 등으로 총 채무가 약 60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4. 4. 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체불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기름을 공급 받더라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381,85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 받았음에도 이를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또 한 물품 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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