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하순 일자불상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왕추지역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OTP기계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30만 원에 매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2. 19.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왕추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민박집 및 대한민국 서울 일대에서 B이 환전업을 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신한은행 계좌(E)와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도박 등 필요한 홍콩 달러의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계좌로 한화를 송금하면 일정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콩 달러를 받으면 위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으로 송금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이들이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내의 불상의 사람에게 직접 한화를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사이에 합계 2억 4,498만 원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