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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1 2019가단1192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울산 중구 C 일대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로 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7. 24.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6조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 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조합원의 탈퇴 환불] 1)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 조합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여부를 결정한다. 2) 분담금의 환불 시기는 원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대체) 조합원이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그 때에 납입한 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며, 업무대행비는 환불치 아니한다.

3) “을”이 조합을 탈퇴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분양 대금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하고 업무대행비는 환불치 아니한다. 제12조 [해약 및 해제, 해지] 1)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통지와 함께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그 시정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및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이 시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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