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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류회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준다.

’ 라는 약속을 받고, 2016. 12. 5. 13:0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312 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C) 의 체크카드 1 장 (D) 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E, F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대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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