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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14:21 경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 매출 분산용 계좌로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300만 원, 2개 650만 원, 3개 1,000만 원을 준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 16. 17:0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C) 및 새마을 금고계좌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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