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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C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쇼핑몰 운영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다음 날 서울 영등포구 가마 산로 575 한성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 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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