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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7고단1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4. 5.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2.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3.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0:10 경 수원시 영통구 B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4. 5. 6.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2 월경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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