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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09 2020가단14245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 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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