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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71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10]

1. 피고인 A, B, C, D, E의 상표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 C, D, E은 2013. 9.경 상표권자인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사가 세탁용 표백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옥시크린’ 상표(등록번호: 제0549140호)와 ‘배니시’ 상표(등록번호: 제0840273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배니시 옥시크린’ 세제를 생산한 후 도매상을 통해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와 피고인 E이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충북 음성군 AA에 있는 창고를 임차한 후 세제 혼합기통, 소분기, 비닐포장지 봉합기, 제조일자 날인기계 등 세제 생산 설비를 구비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3. 11.경 피고인 E과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장에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창고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13. 12. 2.경부터 2014. 6. 17.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6. 16.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위 창고에서, AB, AC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SPC흰색분말가루, AD로부터 납품받은 ‘배니시 옥시크린’ 비닐포장지 및 종이 박스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C, D는 기계에 재료를 넣고 세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A, B, E 등은 세제 포장 작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세제 판매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는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가짜 배니시 옥시크린 1,100g 제품 총 94,320개(총 7,860박스, 박스당 정품 도매가 65,010원 기준 총 510,978,600원 상당)를 생산한 다음, 그 중 약 7,200박스를 도매상인 G에게 1박스 당 31,000원 또는 3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상표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동범행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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