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4.27 2016고단19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6. 5. 경까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세제 공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F 주식회사 등이 특허청에 등록한 ‘G' 라는 상표( 등록번호 : H, 상품류 : 계면 활성제, 세제 등) 와 유사한 상표인 ’I' 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주방세제 ‘J’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조) 목록 기재와 같이 세제 1,687,725개( 총액 19,518,326,700원 )를 제조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판매) 목록 기재와 같이 세제 1,675,261개( 총액 19,350,328,200원 )를 판매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3( 보관) 목록 기재와 같이 세제 및 그 부품 59,657개( 총액 167,998,500원 )를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판매) 목록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G' 등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세제를 판매함으로써 F 주식회사 등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