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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31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음식을 시켜먹은 후 그 대금 문제로 업주 D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9세)과 같은 피해자 G(남41세)이 피고인을 달래며 술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D와 종업원 H 및 불상의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너 뭐고 개새끼야. 죽고 싶나. 비켜라 개새끼야. 경찰새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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