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대출업무 용역대행약정에 기한 118,332,312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5.경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과 대출 관련하여 구매자 알선, 대출 영업대행, 신청서류의 자서확인, 서류전달 및 채권보존조치 대행 등의 용역대행을 의뢰하는 내용의 대출업무 용역대행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용역대행약정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나. 위 용역대행약정 제9조는 ‘대출자 명의의 대출거래신청서/약정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에 대출자의 자필이 허위이고, 원고 회사가 자필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주의관찰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 대출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전이라도 원고 회사 및 대출자에게 미회수채권의 전액 및 그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위 용역대행약정 이행에 따라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C과 사이에 2012. 7. 26. 27,500,000원, 2012. 8. 10. 75,000,000원의 담보대출약정을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각 체결하였고, C이 구입한 굴삭기에 대하여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C이 위 담보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4. 2. 21.경 C과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91653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지만 피고의 D에 대한 청구는 보증의사가 D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2014. 10. 29.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1. 18. 확정되었다.
마. 위 담보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2015. 12. 4. 기준 118,332,312원(=대출원금 75,993,397원 연체이자 등 42,338,915원)이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