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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86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2. 10.자 대출업무 용역대행 약정서 제7조 제3항을 위반함으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피고와 사이에 대출업무 용역대행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약정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업무용역 약정체결) 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구매자 알선, 대출 영업대행, 신청서류의 자서 확인, 서류 전달 및 채권보전조치 대행 등의 용역대행을 의뢰하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가 위탁한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7조 (제반 서류의 제출 및 허위에 대한 책임) ③ 근저당설정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출자에게 대출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원고는 원고의 책임 하에 즉시 대출자의 담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60일 이내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고는 담보물에 선순위 담보의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가 본항의 의무를 해태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3. 8. 16.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중고차량을 매수하고 그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B으로부터 ① 담보대출신청서 ② B이 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고 근저당권설정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③ B의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는 이를 심사한 후 B에게 대출금 5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담보대출신청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건정보 - 물건명 : 예가트럭, 제조년도 : 2010년, 제조사 : 현대, 등록번호 : C, 담보내역 : 근저당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 3-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원고는 B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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