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295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금융서비스업, 대출모집대행(금융서비스업, 대출모집대행은 2015. 1 . 9. 원고의 목적사업에서 삭제)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1.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업무 용역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업무용역 약정체결) 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구매자알선, 대출영업대행, 신청서류의 자서확인, 서류전달 및 채권보전조치 대행 등의 용역대행을 위임하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가 위탁한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3조(대출신청) ① 대출신청은 피고가 정한 소정의 대출거래신청서/약정서를 사용하기로 하며, 대출거래신청서/약정서를 비롯한 제반 징구서류는 원고가 대출자로부터 일괄 접수하여 피고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제7조(제반 서류의 제출 및 허위에 대한 책임) ① 원고는 대출자가 작성하는 대출거래신청서/약정서 기타 제반서류의 자필확인의무를 부담하며, 이외에도 대출자가 제출하는 제반 서류의 내용상의 진정성과 대출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출자에게 대출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원고는 원고의 책임하에 즉시 대출자의 담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60일 이내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고는 담보물에 선순위 담보의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가 본항의 의무를 해태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