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금융서비스업, 대출모집대행(금융서비스업, 대출모집대행은 2015. 1 . 9. 원고의 목적사업에서 삭제)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1.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업무 용역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업무용역 약정체결) 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구매자알선, 대출영업대행, 신청서류의 자서확인, 서류전달 및 채권보전조치 대행 등의 용역대행을 위임하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가 위탁한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3조(대출신청) ① 대출신청은 피고가 정한 소정의 대출거래신청서/약정서를 사용하기로 하며, 대출거래신청서/약정서를 비롯한 제반 징구서류는 원고가 대출자로부터 일괄 접수하여 피고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제7조(제반 서류의 제출 및 허위에 대한 책임) ① 원고는 대출자가 작성하는 대출거래신청서/약정서 기타 제반서류의 자필확인의무를 부담하며, 이외에도 대출자가 제출하는 제반 서류의 내용상의 진정성과 대출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출자에게 대출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원고는 원고의 책임하에 즉시 대출자의 담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60일 이내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고는 담보물에 선순위 담보의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가 본항의 의무를 해태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