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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8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앞길을 신림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지하철 공사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E(남, 63세)의 몸통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2)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1.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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