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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1 2020고단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14:05경 B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삼거리 교차를 G 방면에서 E아파트 F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좌회전을 함으로써 자유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47세)이 운전하는 I 페라리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페라리 차량을 수리비 합계 191,84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대물피해 기소 검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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