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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2고단1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경 서울 성동구 D호텔 커피숍에서 모친이 살 집을 구하려고 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광주시 E 답 367㎡에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하는 주택에 대한 매도 업무도 맡고 있다. 주택부지인 토지 367㎡과 주택면적 1층 40평 및 2층 20평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토지에 설정된 은행 대출금 1억 원을 안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만 지불하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하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위에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F로부터 다시 주택 신축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었고, 위 토지 소유자인 G이나 F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매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07.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매도 대상이던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대신 위 H 전 441㎡, 같은 리 I 전 29㎡, 같은 리 J 답 29㎡ 및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매매 목적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와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경된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매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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