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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정11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8:5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재개발건축 관련하여 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를 목격한 E 역시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과정이 촬영된 동영상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로 피고인 등을 찍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었고, 그와 동시에 영상이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소와는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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