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9. 2. 11:2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 6 층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C과 B이 철근 자재를 들고 피해자 F이 전기 배선 작업을 하는 곳에 철근을 내려놓으면서 C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C에게 “ 짱깨이 새끼 ”라고 소리치자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과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같이 넘어졌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2 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안전화를 신은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 피고 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판시와 같이 F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목 격자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비교적 일관해서, 피해자 F과 중국인 2명이 함께 넘어졌는데, 그 중 배가 나온 사람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나머지 젊은 사람 (B 을 지칭함) 이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또 다른 목격자 H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와 중국인 2-3 명이 함께 넘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위 G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처음 말다툼을 벌였던
C은, 판시 범행 직후 현장에는 피고인과 B이 있었고, 나머지 중국인들은 시비가 끝나고 가 자고 할 때 모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 은 말다툼을 벌였을 뿐 몸싸움을 한 바는 없다), ④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