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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6 2021고단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아 2020. 4. 2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일자 불상 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K5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알 수 없는 액수의 동전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합계 1,68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블랙 박스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증거 목록 37번), 각 차량사진, 각 차적 조 회 각 감정서( 증거 목록 14번, 17번) 압수 조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증거 목록 114번)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 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3.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 제 1 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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