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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25 2019가단21817
토지인도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천시 D 대 32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2,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21. 제천시 D 대 327㎡(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16. 제천시 E 대 340㎡ 이하 ‘이 사건 ‘이 사건 E 토지’라 하고,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원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5. 11. 3. 이 사건 각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제천시 F 대 456㎡, G 대 228㎡ 이하 '이 사건 각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위 두 토지의 지상에 2001. 6. 9.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평스래브지붕 단층주택 101.8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콘크리트 옹벽은 이 사건 D 중 별지 도면 표시 1, 22,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 이하 '이 사건 제1침범토지'라 한다

),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26, 27, 2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5㎡ 이하 ‘이 사건 제2침범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침범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침범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축되어, 이 사건 각 원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 다. 2015. 11. 3.부터 변론종결일인 2020. 7. 22.까지 이 사건 제1침범토지, 이 사건 제2침범토지의 임료상당액은 각 월 200원, 월 9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제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침범토지 지상의 옹벽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제1침범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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