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일 채권에 대한 복수의 압류명령이 본래적 의미에서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에 의하여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법률적인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공탁에 의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생겨 그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면책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호)
피고,피상고인
곽영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법률적인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공탁에 의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생겨 그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면책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처인 망 소외 2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속결격자이어서 망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와 소외 1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외 1을 채무자로 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본래의 의미의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법률전문가 아닌 피고가 소외 1을 상속결격자로 보고 그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무효가 되는 부분을 계산한 다음 압류의 경합이 없어서 집행공탁의 필요가 없다는 판단까지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탁 당시 피고에게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가 공탁한 금 28,867,320원의 범위 내에서 면책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집행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제3채무자가 공탁 후 배당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공탁이 압류의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탁에 의한 면책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