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87,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조경식재 및 조경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5. 소외 풍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 조경공사 중 조경식재공사를 하수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경 원고와 위 조경식재공사와 관련하여 작업단가를 ㎡당 5,300원으로 정하여 잔디식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총 면적 12,460.5㎡에서 잔디를 식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중 34,65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이 사건 계약대금 31,387,650원(= 5,300원 × 12,460.5㎡ - 34,6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잔디식재 면적을 8,600㎡에서 9,000㎡ 사이로 하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그와 같이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