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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0.경 피고에게 벽지 등을 공급하며 감리를 해주기로 하고 그 대금을 6,85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30.까지 계약에 따른 벽지 등을 공급하고 감리를 마쳤다.

피고는 위 대금 중 26,227,273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대금 42,272,7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대금을 6,850만 원을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1에서 16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1, 12, 22, 23호증,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대금은 피고 주장과 같이 2,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대금 일부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6,227,273원은, 피고가 계약대금 일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원고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대금은, 피고 모텔에 벽지 등이 시공된 면적을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공사대금과 큰 차이가 있다.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대금 2,000만 원 전부를 받았음에도 그 대금이 6,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수사결과, 원고는 사기미수로 약식기소(이 법원 2015고약15156)되었다

(원고의 정식재판청구로 현재 형사공판이 진행 중임). ④ 원고가 피고 모텔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벽지는 일반 벽지와 달리 자신이 직접 컨셉트를 설정하여 제작한 특수한 벽지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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