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D의 감사대상 직원들과 상의하여 감사관들과 피고인을 비롯한 감사대상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녹음장치를 설치한 것이지 감사관들만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보이스리코더(이하 ‘녹음기’라 한다)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나 감사대상 직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관들끼리 회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감사장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제1호)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감사장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자 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녹음기 구입 및 설치에 대하여 D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선임팀장 I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