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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0 2014고합26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순천 D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6. 5. 08:10경 순천 D초등학교 행정실에 있는 캐비닛 위에 디지털 녹음기를 설치하여, 같은 날 12:25경까지 위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E, F, G, H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D 녹음내용 청취보고)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피고인이 디지털 녹음기를 이용하여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도청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직원들 몰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의 캐비닛 위에 녹음기를 설치했는데도,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타인 간의 대화도 녹음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면 녹음기를 신체에 소지하거나 책상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대화당사자 중 E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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