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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심한 표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채 때문에 전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전남편과 동거하였고 경제활동 등으로 인하여 별거한 이후에도 전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오는 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전남편이 피해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전남편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편 C이 피해자 D(여, 43세)과 동거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2013. 1. 10. 22:11경 창원시 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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