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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26 2019고단38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6.부터 2019. 9.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7. 임금 2,983,000원 등 합계 14,198,880원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33,678,294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임금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74,765,800원을, 퇴직연금으로 합계 267,65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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