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6. 12. 23:45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안막 방향에서 평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곡각 지점인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한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돌한 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원고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위 경운기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2,500,000원을 지급한 뒤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2016. 10. 17.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 : 9로 산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50,000원(=2,500,000원×1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음주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운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주차와는 아무런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심의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제한 속도인 50km를 초과한 110km에 이르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