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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1.1.19. 2020느단309 심판
면접교섭
사건

2020느단309 면접교섭

청구인

상대방

을을

사건본인

심판일

2021. 1. 19.

주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18:00까지

나. 장소: 청구인이 정하는 장소

다. 인도방법: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주거지 혹은 상대방과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 라. 면접교섭의 변경: 사건본인의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접교섭의 일시나 장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최소 면접교섭일 3일 전에 통보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면접교섭의 일시나 장소를 변경한다.

마. 협조의무: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에게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지 아니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하교 후부터 일요일 14:00까지, 여름 및 겨울방학 동안 청구인이 지정하는 각 7일 동안, 추석 및 설 연휴 각 1일 동안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신고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19. 5. 재판상 이혼(공시송달로 진행)하였고, 이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으나, 면접교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폭력적이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본인이 청구인을 만나기 원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부적인 권리로서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고,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도저히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정도로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권을 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면접교섭권을 제한 내지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면접교섭을 하면서 사건본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건본인은 표면적으로는 청구인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는 있으나, 사건본인의 진술과 면접교섭 관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은 청구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그동안 청구인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청구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좌절과 실망을 겪게 되었고, 나아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건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면접교섭을 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단절하기보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에게 과거의 일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현재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협조의무를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1. 1. 19.

판사

판사엄지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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