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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5나3623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574,8566원”을 “574,856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서류를 보여주지 않은 채 차량에 대하여 면허보증을 하라고 하여 원고의 직원에게 피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는 면허보증을 하였을 뿐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장으로 구성된 이 사건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의 각 상단에는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및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라고 인쇄되어 있고, 3군데의 각 ‘연대보증인Ⅰ’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름 옆에는 ‘연대보증인Ⅰ’이라고 진하게 인쇄되어 있어 서명하는 경우 그 서명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기재된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 인감의 인영과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의 직원이 연대보증에 대한 설명 없이 서명하라고 하여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2015. 10. 12.자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1항 참조), 당심에서는 피고 본인이 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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