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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1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여, 64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이를 지켜보다가 112에 신고하자 갑자기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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