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03: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술집에서 그곳에 있던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연애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위 소파에 눕히고, 한 쪽 무릎을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올리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한꺼번에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유두 부위를 빨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벌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