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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고합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12:3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39세)을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싸가지, 씨팔”이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복지카드, 진술분석의견서,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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