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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0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07:43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할퀴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요청 지구대 통보등),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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