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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7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완희(기소), 김현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종한(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노원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였던 산모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26. 16: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유명 산모카페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 ○○○○○○○” ( 인터넷주소 생략)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 □□□□□”, 아이디 “ ◇◇◇◇◇◇◇”를 사용하여, “ △△△산후조리원측의막장대응”이라는 제목하에 “250만 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러면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다 올리겠다 했더니 “해볼테면 해봐라”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산후조리원 및 원장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30. 0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네이버카페 “ ○○○○○○○”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산후조리원 및 원장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표현물들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카페는 회원수가 20,000명이 넘는 점, ② 이 사건 각 게시물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제공차원을 넘어 피고인의 불만제기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요구를 거절한 직후 게시물 및 댓글을 계속적, 중복적으로 게재한 점 등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불만의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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