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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9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6. 23. 17:3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다음’의 아고라토론방(agora.media.daum.net)에 ‘B’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본문에 “전과자 C(D 서울생)”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6. 15:4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고라토론방에 ‘E’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본문에 “전과1범 C(D 서울출생)”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0. 08:3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고라토론방에 ‘F’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본문에 “전과1범 C(D 생)에게 속지 마세요”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전과와 인적사항에 관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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