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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3.29 2012고단108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08: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이 피고인의 부모 묘소로 가로질러 가는 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마당에 들어가서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20여분 간 머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마당 토지(이하 ‘이 사건 마당부지’라고 한다)의 1/5 지분 소유권자이고, 피해자의 집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잠시 머물렀을 뿐이며, 피해자는 타인 소유인 이 사건 마당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마당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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