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판시 제 1의 가. 죄 및 제 3.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의 점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장 제 20 쪽 제 9 행부터 제 12 행까지 “ 이에 따라 같은 조직원 DV(93 년생), DX, DY(94 년생), DZ(96 년생) 등은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2030 거리 부근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고, DI 등 간 석식 구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간석 식구 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부분을 삭제
3.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조직의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였다.
범죄단체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CK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수행위를 방조하였으며,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 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