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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노32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 청구자 B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를 학대 및 방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피고인 A, B)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 A, B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피고 사건(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공 소사 실의 요지 C는 서울 구로구 N 빌라 107호에서 ‘O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남편인 피고인 A은 위 O 어린이 집의 부원장이며, 피고인 A은 C와 함께 2000. 10. 경부터 생후 3 달된 피해자 L( 여, 2000 년생 )를 피해 자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탁 받아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친 아버지로 알고 잘 따르자, 양 아버지라는 지위와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경과 2009. 여름 경 및 2011. 12. 경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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