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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7927 판결
(심리불속행) 국가의 이중 공매로 제2차 공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1나2654 (2012.05.30)

제목

(심리불속행) 국가의 이중 공매로 제2차 공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요지

(원심 요지) 피고(국가)의 담당공무원이 과실로 제1차 공매의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2차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건

2012다5792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나26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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